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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가단3042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2. 16.부터 2019. 1. 31.까지, 임대료 월 360,000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2018. 7. 6. 기준 15개월 이상 총 5,669,460원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7.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7. 18.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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