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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나203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임대보증금 104,053,000원, 월 차임 277,4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제2호) 및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월부터 2016. 11월까지 11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며, 위 소장 부본은 2016. 12. 28.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4., 같은 달 14. 및 15. 원고에게 연체 차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계약 해지권은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이상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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