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79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2,008,000원, 월 임대료 424,440원, 계약기간 2019. 2. 28.부터 2021. 3. 31.까지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서 제 10조 제 1 항 제 4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9. 4.부터 2020. 1.까지 9개월 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20.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9,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