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19고단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5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79-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57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고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대리운전기사의 이탈 후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점과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