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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9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02. 2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지방법원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성포주공4단지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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