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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가단5466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85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8. 11.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구 달성군 C리와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사이 738m의 구간에 너비 30m의 도로(군도 E선)를 확포장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선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5. 3. 31. 법률 제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대가로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 표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 보상금(원) 소유권 이전일 협의취득일 A G 답 428㎡ 36,808,000 2003. 2. 24. 2002. 12. 17. B H 답 478㎡ 41,108,000 2002. 7. 31. 2002. 7. 6. 다.

피고는 공사기간을 2004. 7. 23.부터 2006. 9. 2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선행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선행공사’라고 한다)를 하다가,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선행사업 부지를 포함한 D리 일대에 I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I 계획고 확정시까지 이 사건 선행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2005. 3. 7. 이 사건 선행공사를 중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15. 이 사건 선행공사를 재개하고, 2005. 12. 28. 주식회사 J과 F공사(2차)에 대하여 준공기한 2006. 12. 29., 공사금액 959,028,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J은 2005. 12. 29. 이 사건 선행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피고가 I 조성 계획고에 따라 이 사건 선행사업 도로 계획고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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