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구 달성군 AD와 J(이하 ‘J’라고 한다) 사이 738m의 구간에 너비 30m의 도로(AB)를 확포장하는 ‘K간 도로 확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선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5. 3. 31. 법률 제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대가로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 표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 보상금(원) 소유권 이전일 협의취득일 A L 답 383㎡ 39,832,000 2003. 12. 4. 2003. 12. 4. B M 답 304㎡ 중 1/3 지분 8,714,666 2003. 9. 4. 2003. 8. 30. C N 답 1183㎡ 중 1/2 지분 55,009,500 2003. 7. 28. 2003. 7. 25. D N 답 1183㎡ 중 1/2 지분 55,009,500 2003. 7. 28. 2003. 7. 25. E O 답 1306㎡ 117,540,000 2003. 6. 25. 2003. 6. 25. 재단법인 F P 답 515㎡ 53,817,500 2003. 7. 21. 2003. 7. 15. G Q 답 131㎡ 12,445,000 2002. 8. 19. 2002. 6. 21. R 답 40㎡ 3,780,000 2002. 8. 19. 2002. 6. 21. S 답 233㎡ 25,047,500 2003. 7. 7. 2003. 7. 1. T 답 349㎡ 37,866,500 2003. 7. 7. 2003. 7. 1. H U 답 258㎡ 21,285,000 2004. 2. 2. 2004. 2. 2. V 답 108㎡ 8,910,000 2004. 2. 2. 2004. 2. 2. W 답 331㎡ 28,466,000 2004. 2. 2. 2004. 2. 2. I X 답 440㎡ 38,280,000 2003. 8. 23. 2003. 8. 23. 다.
피고는 공사기간을 2004. 7. 23.부터 2006. 9. 2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선행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선행공사’라고 한다)를 하다가,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선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