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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6나207676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항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보험계약 체결 상황, 피고 A의 2010. 4. 13.부터 2014. 9. 19.까지 총 입원일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합계 26,480,000원이 될 뿐 아니라 전체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219,158,984원에 이르고, 피고들에게 평소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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