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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57105
제외상병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9행의 ‘견과절’을 ‘견관절’로 정정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2016. 2. 22.자 및 2016. 6. 15.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만성질환으로 보인다는 취지이고, 2017. 4. 7.자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서로 상반된 내용인바, 제1심은 그중 원고에게 유리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의 이와 같은 결론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6~19)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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