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의 2층 중 50㎡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8.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3.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9. 위 주택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및 주택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 만료일에 피고들은 차임을 230,000원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대리인 E와 사이에서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 만료 직후인 2018. 8. 6. 원고의 아들 E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단 문자로라도 내용 확인만 하고 계약서 작성은 차후에 해도 될 듯 합니다. 이년 계약 연장에 상하수도 포함하여 지난번 전화로 합의한 금액(23만원)으로 8월분 차임일인 9월 1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차후에 하더라도 문자 답은 주세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E는 피고 C에게 문자메시지로 '예. 지난번에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