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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306300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99,1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21. 1.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06. 1. 13.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0. 1.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25.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00,000원 (2011. 1. 26.부터 5,500,000원, 2012. 1. 26.부터 6,000,000원, 2013. 1. 26.부터 6,5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원고의 근로 소득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경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 급여 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2014. 1. 26.부터 퇴직 일인 2016. 12. 25.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년 2월 분 급여 (2014. 1. 26. ~ 2014. 2. 25. )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 계약으로 정한 일정액의 월 급여에서 위 다.

항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마. 1) 피고는 2016년 10월 분 (2016. 9. 26. ~ 2016. 10. 25.) 및 11월 분 (2016. 10. 26. ~ 2016. 11. 25.) 급여로 원고에게 각 6,961,538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급여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로 각 1,748,47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 분 (2016. 11. 26. ~ 2016. 12. 25.) 급여로 6,961,538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급여에 대하여는 4대 보험료만을 납부하고 소득세, 주민세 합계 1,237,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퇴직 후 재직기간을 2014. 1. 26.부터 2016. 12. 25.까지로 산정한 퇴직 급여 19,977,655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3, 4, 5, 17호 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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