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교회당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지하실 95.28㎡(이하 ‘이 사건 교회당’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교회당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유리출입문을 열고 13칸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건 계단의 평면도와 단면도는 별지 2, 3 도면과 같고, 이 사건 계단 좌우에 벽이 있으며 좌측 벽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2번째와 3번째 계단 사이의 우측 벽에 전등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1. 1. 08:30경 이 사건 교회당 입구 현관에 하의가 무릎까지 벗겨진 채로 누워 사망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망인의 부모이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의는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두부손상)으로 판단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머리손상의 기전으로 대측충격손상이 자주 관찰되는 추락이나 전도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망인의 등, 팔, 다리 부위 등에서 관찰되는 피부 까짐과 출혈의 발생기전 역시 추락이나 전도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 머리 부위에서 뒤통수 왼쪽 부위의 5.3cm ×5.3cm 가량 크기의 멍이 동반된 쓸린 듯한 양상의 피부까짐을 보고 내부에서 뒤통수 왼쪽 부위의 광범위한 두피하출혈을 동반한 마루뼈(두정골)의 선상골절과 시옷봉합과 시상봉합, 관상봉합의 광범위한 봉합이개 및 두개강의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을 보며, 뇌에서 광범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