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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203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교회당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지하실 95.28㎡(이하 ‘이 사건 교회당’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교회당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유리출입문을 열고 13칸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건 계단의 평면도와 단면도는 별지2, 3 도면과 같고, 이 사건 계단 좌우에 벽이 있으며 좌측 벽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2번째와 3번째 계단 사이의 우측 벽에 전등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다. E은 2015. 11. 1. 08:30경 이 사건 교회당 입구 현관에 하의가 무릎까지 벗겨진 채로 누워 사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원고들은 망의의 부모이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의는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두부손상)으로 판단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머리손상의 기전으로 대측충격손상이 자주 관찰되는 추락이나 전도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망인의 등, 팔, 다리 부위 등에서 관찰되는 피부 까짐과 출혈의 발생기전 역시 추락이나 전도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대전중부경찰서는 2015. 12. 3.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망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다 실족한 것으로 인해 급경사의 이 사건 계단에 구르며 머리가 깨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에 대한 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은 1990. 2. 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계단 중 일부는 그 당시의 건축법령을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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