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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유인 D 노선 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76-17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시내산기도원 쪽에서 호암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회사 차고지에서 4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6. 06:5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선고유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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