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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5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D 버스는 B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4. 18:30경 진주시 E관광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회사 소속을 E관광으로 옮기려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버스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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