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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6가단38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7. 12. 18.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코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시위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7. 12. 6. 위 성형외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E의 처남이라고 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이후 위 남자는 F으로 밝혀졌다)가 원고를 폭행하고 달아나자, 원고는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였고, 위 사건 현장에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가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E을 만나 사고 경위를 따지기 위해 D병원에 들어갔고, 원고가 원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성형외과의 간호사인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원고와 G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위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피고가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

1. 업무방해 원고는 D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7. 12. 4. 위 성형외과 앞길에서 상복 차림으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몸에 부착하고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E 의사가 저의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파렴치한 인간 E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8.까지 1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원고는 2007. 12. 6. 16:30경 시위를 하고 있던 원고를 폭행하고 도망간 남자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원장을 만나겠다며 위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D병원의 간호사인 G이 원고를 제지하자 G의 옆구리를 밀쳐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위 병원의 진찰실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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