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7. 12. 18.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에서 코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시위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7. 12. 6. 위 성형외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D의 처남이라고 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이후 위 남자는 E으로 밝혀졌다)가 원고를 폭행하고 달아나자, 원고는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였고, 위 사건 현장에 F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가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D을 만나 사고 경위를 따지기 위해 D 성형외과에 들어갔고, 원고가 원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성형외과의 간호사인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원고와 G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가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7. 12. 4.경부터 2007. 12. 18.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로 수사(광주지방검찰청 2008형제3053호)를 받고 기소(광주지방법원 2008고단613)되었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09. 8. 26. D, G의 증언과 D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다른 간호사인 H의 증언 및 피고의 증언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D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업무방해 원고는 D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7. 12. 4. 위 성형외과 앞길에서 상복 차림으로 D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몸에 부착하고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D 의사가 저의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파렴치한 인간 D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D의 병원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