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매일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북 구미시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 (B),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