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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D, C의 원심 법정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공서인 B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론 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지구대 측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이를 정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거나 시끄럽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직후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욕설 및 폭언 등의 여부”, “유형력 행사 여부”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에 체크되어 있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거나 시끄럽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B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지구대에 약 45분 동안 머무르면서 귀가 종용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 “청와대로 전화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 접수 등의 민원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경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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