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7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0:02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등에게 “좇같은 새끼야, 우리 삼촌이 김해경찰서장이다, 부산지검 검사장이다.”라고 말하며, 주차된 E파출소 F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82,04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