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3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운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표시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강서구 공항동 795 소재 우리김치로부터 중국산 김치 50kg (5박스)을 60,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1.5kg 을 2014. 1. 21. 업소에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보관중이면서 메뉴판에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김치 납품 업체,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