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0:57경 광주 북구 우산동 59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2012년, 2015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7.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