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2 2016고합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