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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2 2016고합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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