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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단체 D지회’의 이사, 피해자 E은 위 C단체 D지회 지회장, 피해자 F은 위 C단체 D지회 노인대학장 이었던 자들이다.

1. 2018.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2:30경 서울 B, 지하에 있는 ‘C단체 D지회’ 다목적실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C단체 D지회 이사들 25명이 이사회 회의를 하고 폐회를 선언할 즈음에,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문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들 20여 명에게 “E, F이 성추문으로 지역사회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여달라” 는 내용의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 상신에 관한 신상발언 요지’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3.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가 아니고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처가 다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F의 임금 문제로 인한 다툼이었을뿐 피해자들의 불륜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단체 D지회에 소속된 142개 경로당에 “지회장 E은 학장 F과 불륜행위를 사무실 직원을 모아놓고 본인이 공개하며 폭로한 사실이 있다는데 성추행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상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으로 사무실 질서를 훼손한 행위, 지회 사무실에서 노인대학장과 지회장 부인 씨와 다툼으로 2016년 7월 18일경 119에 노인대학장이 실려가 병원에 입원하여 법적인 사건으로 비화한 사실로 지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등 내용의 ‘호소문’ 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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