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2012. 6. 8. N와 차량 진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N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N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 손이 N의 얼굴에 스쳤을 뿐임에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는 이 사건 상해 사건이 발생한 당일 AL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눈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경미한 시야 흐림’ 및 얼굴 부분에 대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 N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응급실에서 처음에는 ‘폭행당하였다’고 이야기하자 치료비가 20여만 원이 나온다고 하여 의료보험처리를 위해 ‘그냥 긁힌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N와 도박을 한 적이 있는데 N가 ‘위 피고인이 후배와 짜고 자신의 돈을 모두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녀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왼손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2012고단9115 수사기록 382쪽 참조)고 실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