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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영암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국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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