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영암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국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