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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2 2013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2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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