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8.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미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