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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절정라이브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칸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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