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절정라이브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칸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