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23303호로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6.5.25. 피고에게 10,1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돈이 당시까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및 10일 초과된 이자조로 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2018. 5.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5. 25. 변제를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하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피담보채무액이 증감변동할 수 있고 변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담보채무액이 0이 된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야 소멸하는 것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2016. 5. 25. 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소장의 기재는 원고가 2016. 5. 25. 변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5. 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