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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6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9: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2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부위에 있던 카드목걸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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