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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4.15.(32),1138]
판시사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건성건설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노폭이나 구조, 원고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및 그 형질변경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울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도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또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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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9.25.선고 95구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