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쇼핑몰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중구 D, E, F 지상의 집합건물인 C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관리단은 2017. 4. 6. 이 사건 쇼핑몰 입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서울특별시 중구 G건물 (12층) 소재 C 쇼핑몰관리단(갑)과 주식회사 B(을)는 C쇼핑몰내 지상 4층, 5층, 6층, 7층 입점에 대한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이행하고자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을이 본 쇼핑몰 지상 4층, 5층, 6층, 7층에 입점 시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일괄적으로 원만하게 체결하여 을의 입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갑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절차와 진행과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기간 및 의무) ① 본 약정서 체결 후 갑의 대표자인 임시관리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H의 계좌에 이 건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예치하며(위 이행보증금은 임대차본계약시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위 금원의 예치와 동시에 본 양해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기 금원이 위 계좌에 예치되면 갑은 3개월 내에 지상 4층, 5층, 6층, 7층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95% 이상 받아 을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단,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징구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한 내에 95% 징구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쌍방의 합의로 징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