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107924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쇼핑몰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중구 D, E, F 지상의 집합건물인 C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관리단은 2017. 4. 6. 이 사건 쇼핑몰 입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서울특별시 중구 G건물 (12층) 소재 C 쇼핑몰관리단(갑)과 주식회사 B(을)는 C쇼핑몰내 지상 4층, 5층, 6층, 7층 입점에 대한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이행하고자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을이 본 쇼핑몰 지상 4층, 5층, 6층, 7층에 입점 시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일괄적으로 원만하게 체결하여 을의 입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갑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절차와 진행과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기간 및 의무) ① 본 약정서 체결 후 갑의 대표자인 임시관리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H의 계좌에 이 건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예치하며(위 이행보증금은 임대차본계약시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위 금원의 예치와 동시에 본 양해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기 금원이 위 계좌에 예치되면 갑은 3개월 내에 지상 4층, 5층, 6층, 7층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95% 이상 받아 을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단,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징구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한 내에 95% 징구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쌍방의 합의로 징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