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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20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피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이 실시한 2014년도 화장실 편의용품 구매 입찰(이하 ‘2014년도 입찰’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 진흥원 사이에 2013년 체결한 수의계약의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하여 기존 품목별 납품가를 공개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 진흥원이 실시한 2015년도 화장실 편의용품 구매 입찰(이하 ‘2015년도 입찰’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연간 소모량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입찰을 설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년도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설치한 디스펜서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진흥원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년도 입찰로 인한 손해액 13,800,000원, 2015년도 입찰로 인한 손해액 7,600,000원, 디스펜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3,292,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27,692,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진흥원 간의 2013년 화장실 소모품 공급계약의 내용(특히 제13조 비밀유지 조항) 및 2014년도 입찰공고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진흥원의 2014년도 입찰이 위 공급계약(특히 제13조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2015년도 입찰이 원고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거나 정상적인 입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입찰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간 소모량의 제시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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