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1:20 경 서울시 송파구 B에서 제천시 C에 있는 D 대학교로 가는 E D 대학교 통학버스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5회에 걸쳐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의 다리 부위,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