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소615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피고
강원도
변론종결
2017. 1. 12 .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 479, 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1.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 2011타채838 )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 제1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나. 원고는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차269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6, 479, 820원으로 하여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 2014타채 1215 )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의 신청을 하였다 .
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 7.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 제2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과 피고에 대한 진술최고 ( 이하 ' 이 사건 진술최고 ' 라 한다 ) 를 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진술최고서가 2014. 7.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피고는 2014. 7.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 B이 2013. 12, 31. 퇴직하여 채권이 없고,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도 없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마. A는 2014. 8. 27. 피고에게 제1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A에게 20, 392, 480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A의 압류와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피고는 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가 이와 같은 공탁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A에 대한 추심금 지급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6, 479, 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가 이 사건 진술최고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
나. 판단
1 ) 추심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또는 A가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공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제1, 2 각 추심명령으로 인해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인바, 원고 또는 A가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공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
따라서 피고가 2014. 9. 11. A에게 20, 392, 480원을 지급함으로써 제2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 2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피고의 허위진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당부에 관해 살펴본다 .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등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 제1항 ),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항 ) .
이때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는 2014. 7.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제출한바, 피고가 B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이 존재하고 그에 관해 제1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실한 진술을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기한 피압류채권 전액 공탁청구를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피고는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가 있으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제4항 ), 피고가 공탁을 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므로 (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원고는 그 공탁금에 대해 A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피고가 2014. 9. 11. A에게 피압류채권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지급 전인 2014. 7. 21. 이미 원고의 제2 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A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A가 공탁을 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므로 (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 원고는 그 공탁금에 대해 A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A를 상대로 추심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그 청구취지는 " A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채8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0, 392, 48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 라는 형식이 될 것이다 ) .
따라서 비록 원고가 배당을 받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기는 하나, A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허위진술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A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원고가 결국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A의 자력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의 허위진술이라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 .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