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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33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15. 3. 3. 경 이미 J, 피고인 A과 함께 일련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5. 3. 16. 경 사기 범행 이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J,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연락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그 후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편취금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알면서 동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방조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피고인 A, 피고인 B』 이하 부분을 『 피고인들과 J은 2015. 3. 16. 경 이후 다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으로부터 ‘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통장 번호를 알려주고,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죄 단일 뿐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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