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49 수뢰후부정처사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임○○ ( 77년생 , 남 ) , 자동차검사원
주거 시흥시
등록기준지 시흥시 대야동
검사
김정진 ( 기소 ) , 남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7 . 9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 , 402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소 ( 자동차정비업 ) 이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화성시 소 재 주식회사 K ( 이하 ' K ' ) 의 자동차 검사소 부분을 임차하여 K 명의로 자동차 정기검 사 및 종합검사를 하면서 , 불법개조 ,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 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 정검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 평소 알고 지내던 박○○ ( 같은 날 기소유예 ) , 박○○이 소 개한 기○○ ( 같은 날 공소권없음 ) 와 함께 모여 박○○ , 기○○는 부정검사를 필요로 하 는 차량들을 K에 소개하기로 하고 , 피고인은 K의 검사원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 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3 . 3 . 위 K에서 대구 M 대우14톤 카고화물차 운전기사 나00으로부 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개조 ( 길이 초과 ) 되었음에도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51 , 000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사진의 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차량구조가 정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 8 . 2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총 114대에 대하여 차주 등으 로부터 합계 15 , 303 , 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검사의 대가로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각 차량들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 , 기○○와 공모하여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 물합계 15 , 303 , 000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검사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 업무 종사원 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 제45조의2 제1항 , 형법 제30조 (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제6호 , 형법
제30조 (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1 . 벌금형의 병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벌금형을 병과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 가납명령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고 공범 들과 그 이익을 나눈 결과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은 440만 2 , 000원에 불과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산정할 때에도 피 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그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 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 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99 . 8 . 20 .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 .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 , 303 , 000원 ~ 38 , 257 , 5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 양형기준이 마련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
가 .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 유형의 결정 ]
뇌물수수 > 제2유형 ( 1 , 000만 원 이상 ~ 3 , 000만원 미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
[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4월 ~ 4년 ( 가중영역 ,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 / 3 감경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 , 600만 원
피고인이 공범 박○○과 자동차 부정검사를 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K 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 피고인이 박○○ , 기○○와 함께 수수한 수뢰액수이 적지 않은 점에 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공범들 과 수뢰액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 실제 피고인이 가져간 수뢰액은 다른 공범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남승민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