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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4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인 (주)F 내 자동차검사소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검사소의 상무, 피고인 C은 위 검사소의 검사책임자,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검사소의 검사원이다.

피고인

A은 검사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원들에게 검사에 합격 할 수 없는 차량을 합격시켜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검사현장에서 외형변경차량의 합격을 위해 일시구조변경 작업을 하거나 다른 검사원들에게 합격처리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검사책임자로서 검사에 합격할 수 없는 차량의 자동차검사결과표의 종합판정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불법구조변경한 부분을 가리고 검사확인용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3. 8. 30. 16:3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F 자동차검사장에서 L 코란도 벤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차량에 적재장치 격벽과 보호봉이 없고 후미등이 착색되어 있어 합격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종합검사 적합판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52대에 대하여 1대당 종합검사 25,000원, 정기검사 10,000원의 검사수수료를 받고 부정하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F 피고인 (주)F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들인 A, B, C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의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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