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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래방 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손목을 잡고 그곳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밖에 애들 와 있는데 애들 알면 너도 좆되고, 나도 좆된다. 조용히 해라.”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 1부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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