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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50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포터Ⅱ 승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도로 양 옆으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B 포터Ⅱ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1,982,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F 레이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약 160m 거리에 있는 서울 양천구 G 앞 주택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도로 양 옆으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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