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6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 경부터 2011. 4. 5. 경까지 피해자 C의 총무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일반행정, 예산집행 및 운영자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 경 춘천시 중앙로 3 가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의 퇴직 적립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E의 동양증권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즈음 마음대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춘천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보조금 및 운영자금 등 합계 423,339,4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거래 내역, G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횡령 ㆍ 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 2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3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횡령 액 1억 원 중 6,100만 원은 2010. 12. 30. 피해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 액은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