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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100988
당선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8. 1. 30. 피고의 제13대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 및 C을 포함한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정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에 의한다.

1.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 위원 6명

2. 간사(조합): 1명 (전무이사 또는 상무) 제18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조합원 중 참관인 각 1명을 지정하여 투표 2일전까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투개표상황을 참관케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식 제5호에 의한 참관인 증명을 발급 교부한다.

제23조 [기표] 이사장에 한하여 기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가 된다.

1. 정수 이상 기표

2. 식별이 불가능한 중간 기표

3. 본인의 인장 또는 무인 날인

4. 투표용지의 낙서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6.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개표장소]

1. 개표는 투표장소에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개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참관인,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제26조 [이의]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ㆍ개표도중 투표용지 효력에 대하여 참관인으로부터 이의를 접하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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