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15. 경 일반 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불법 체류 중인 자이고, 피해자 C( 여, 28세 )과는 2013. 9. 경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로서 2017. 4. 경부터 함께 동거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는 용돈을 받아 쓰며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는 중이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 돈을 벌어 오라, 돈을 못 벌어 오는 남자와는 만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질책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12:40 경 서울 서대문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못 벌어 온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로 무시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부엌 씽크대 위 칼 꽂이에 꽂혀 있던 과도(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8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손, 팔, 다리를 14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가 피해자를 상대로 응급 처치를 실시한 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하여 수혈 및 응급 수술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원 부 척골 신경 완전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