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샘 골 터널 쪽에서 부영 1차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 운전의 H 렉스 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근긴장 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남북로에 있는 ‘ 현대 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