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3:25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박동 교차로 쪽에서 공단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4세), I(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