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2 2016고단35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 16:3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모 E에게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열려 진 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18: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E이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할 때 쓸 인주를 전달하기 위하여 열려 진 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