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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91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1세) 의 둘째 며느리이고, 피해자 C(55 세) 의 제수이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점심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가 씻고 있던

미역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상세 불명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직계 존속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늦은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B 가 큰아들인 피해자 C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 마스크도 안 쓰고 왜 왔어,

나가”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B의 방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제적 등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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