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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4 2018나11480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경 피고와 서귀포시 C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공사대금을 2,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다만 공사계약서 상의 작성일자는 2014. 3. 15.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5. 1. 6. 공사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공사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4. 3. 19.부터 2015. 3. 18.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2,893,17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893,17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현장소장인 D를 시켜서, 원고의 하도급업체 4곳에게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과지급 하도록 한 후 과지급 금액 합계 209,000,000원을 돌려받았는바, 위 반환받은 돈은 피고가 지급한 위 공사대금 2,893,173,000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315,827,000원{= 3,000,000,000원 - 2,684,173,000(= 2,893,173,000원 - 209,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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