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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320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교회 신축공사 중 EHP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4. 10.경 12,3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추가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2017. 5. 14.경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예정된 기간까지 모두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364,000원(198,000,000원 12,364,000원 33,000,000원-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차 추가공사의 경우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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